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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시민버스기사 문제

작성일
2008-12-20 19:57:44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26

[답변] [답변]시민버스기사 문제

작성일
2008-12-22 19:08:40
작성자
조현오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난폭운전을 하여 천천히 가자고 했다고 귀하께 욕설을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회사에 

통보하여 경위서를 징구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으로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최 광 명  
 담  당 자 : 조 현 오(☎749-2208)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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