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차량철거요청
- 작성일
- 2009-06-05 12:41:14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67
공설운동장옆 좋은가구점을 홍보하는 낡은차량이 도로위에 또는 인도위를 차주맘대로 이쪽저쪽으로 놓으면서 가구점 홍보차를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임.. 지난번도민체전때에는 인도위에 무단주차를 수일내내 해놓아서 인도보행을 무척어렵게했읍니다.. 시청에 수차레 전화를해서 견인조치를 했으나 그대로 오늘날까지 방치하고 있고 주정차위반과태료만 수십건처리했다는 담당자 말이었읍니다... 그렇게한들 차주가 도로위에그대로 방치하고있으니 문제입니다. 견인하여주십시요.. 경남 80무 1251 조은가구 055 748 0994
[답변] [답변]도로무단점용차량철거요청
- 작성일
- 2009-06-19 10:25:17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개념없는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차량에 대하여 수차례 단속과 유선통보로 차량의 조치를 통보하였으나 교묘하게 단속과 견인을 피해(단속후 견인차량을 보내면 차량을 이동) 나가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하여 불편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