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시내 버스 기사님들께 운전시 조금만 주의를 바랍니다..
- 작성일
- 2013-08-23 12:53:36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14
저는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자주 애용하는 지라 버스를 보면 되도록이면 차량 운행시 양보를 하면서 사는 시민입니다..
어제 오전 대략 10시 40분경 롯데시내마 앞에서 오전 승객들 다 실은 120번 버스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보니 앞서 가는 차량을 따라 시속 34Km로/h 제 차량이 지나가는 데 출발할려고 빼면서 우측 조수석 방향을 박을려고 하더군요..
여기엔 제가 가진 영상 파일이 지원이 안 되서 나중에 필요시 영상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운전 할 때는 오는 전화도 안 받고 음악도 안 듣고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할려는 버릇 덕분에..
튀어나오는 버스 바로 피하고 출근이 급해서 실랑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1차선에 다른 차라도 들어왔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룸미러로 본 버스는 절묘하게 피한 제 차량 따윈 아랑곳 않고..
두 차선을 대각선으로 그대로 쭈욱 밀고 들어와서 2차선 끝까지 다 물고 다시금 주행을 하더군요..
주차하고 버스 기사님한테 갔으면 큰 싸움이 될 거 같고 다행이 사고가 나지 않아서..
급한 출근길에 그냥 갔는 데 대중을 실은 시민의 발이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을 하니..
혹시 사각 지대에 있어 못 봤나 싶기도 했지만 주변 지인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니 다들 한번 씩 당했다고 버스는 원래 다 그런다며 혹시 사고라도 나도 버스공제회는 절대 못 이긴다며 알아서 피해 가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조금만 주의를 하고 조심들 하면 서로가 불편없을 일을..
아무튼 날도 더운 데 늦더위 건강 관리 잘하시고 시내버스 기사님들께 주의 좀 바랍니다..
[답변] 시내버스 기사님들께 운전시 조금만 주의를 바랍니다.
- 작성일
- 2013-08-26 11:41:11
- 작성자
- 강남숙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시내버스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차량 운행 시 양보 및 방어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진주시민버스(주)에 차량 120번 노선 끼어들기 및 난폭운전 등을 근절토록 시정지시 하고 운수종사원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참고로, 시내버스 난폭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750-0352)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김정환(☎ 749-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