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지원대상 : '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가구 대학생
* 특별재난선포일 기준 유실·전파·반파·피해 주택을 소유·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세대원(단, 지자체로부터 피해가구로 인정된 피해가구에 한함)
ㅁ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피해경중에 따라 1년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ㅁ 지원방법 : '25년 2학기, '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 심사 및 등록금 차등 지원
ㅁ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053-238-2266)
ㅁ 홍보대상 : '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피해 가구원으로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