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진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비공개 이유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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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공직자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행정과 | 인사정보 | 공무원 징계위원회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밖에 공개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보안업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징수과 | 지방세부과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정보통신과 | 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통신비밀정보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수급자관리 |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 제6항 |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 정보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
환경관리과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농축산과 | 가축전염병 관리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
보건행정과 | 질병 관리 | 에이즈검사 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제1항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사항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