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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진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이유(근거 법령)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이유 (근거 법령)
감사관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행정과 인사정보 공무원 징계위원회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밖에 공개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보안업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징수과 지방세부과징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정보통신과 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통신비밀정보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관리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 제6항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대상자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환경관리과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농축산과 가축전염병 관리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보건행정과 질병 관리 에이즈검사 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제1항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사항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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