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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부서 수사 관련 정보
  • 방화, 실화 및 우범자단속계획 등 시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범죄, 위법, 부당행위 등의 통보자 명단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명단
주요시설 관리
  • 청사건축물 등의 경비(警備) 위탁내용
  • 범죄 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 등에 관한 정보
행정과
민원여권과
인감, 주민등록 등 관리
  • 인감, 여권, 주민등록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과
시민안전과
방범, 방재업무
  •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방해가 되는 정보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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