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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 감독, 계약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부서 단속 및 지도점검
  •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단속계획
법령입안 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법안 등은 공개 원칙)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회의, 의견교환 기록)
  •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회의관련 자료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기술정보
감사관 감사관련 정보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사항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처분지시서
행정과 인사관련 정보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시험관련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회계과
특별회계부서
계약 및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 설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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