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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업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부서 개인정보 보호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민원사무 처리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공무원 등
인적 사항
  • 특정공무원 및 각종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특정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행정과 인사관리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시험관리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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