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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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농축산경쟁력 강화 | ||
단위사업 | 가축방역사업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설치하는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함으로써 질병 확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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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661,000,000 원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내용 | 통제초소 설치유지비용, 소독약품 구입비, 방역용품 구입비, 근무자 인건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구제역, AI, ASF 발생 또는 위기단계 '심각'에 준하는 상황 시 통제초소 설치시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위치 |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
시행주체 | 지자체 |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비용의 지원)<br />지자체가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
추진경위 | 가축 질병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설치되는 시군의 통제거점소독 시설 비용 지원 |
추진계획 | 질병 발생으로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설치 운영시 사업추진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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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3,400,000 원 | 0 원 | 113,400,000 원 |
국고보조금 |
56,700,000 원 | 0 원 | 56,700,00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17,010,000 원 | 0 원 | 17,010,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39,690,000 원 | 0 원 | 39,69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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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2,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5,400,00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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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107,707,800 원 | 141,662,310 원 | 102,463,08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