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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 정책사업 | 농축산경쟁력 강화 | ||
| 단위사업 | 가축방역사업 | ||
| 사업목적 | 민간 인력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성을 갖춘 자를 가축방역전담관으로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방역사업 추진 및 현장대응력 강화 |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0,435,000 원 |
| 사업규모 | 1명 |
| 사업내용 | -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신고(양돈·가금 중점) - 양돈·가금 관련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대한 지도·감시 - 가금농가(오리, 육계) 입식·출하 현황 및 특이사항 등 조사 - 접종명령 공고 대상 질병(구제역 등)의 농가 접종 여부 점검 (공병, 백신 구입내역 등 확인) - 거점소독시설 근무 상황 및 농장 소독시설 확인·점검 - 전염병 발생 시 이동제한 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보조 -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동물위생시험소 요청이 있을 시 AI 등 시료채취 업무 협조 ※ 단, 전담관이 수의사인 경우 직접 시료채취 가능, 非수의사인 경우 시·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 수행 - 시·군에서 지시하는 기타 가축방역 업무 보조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 전담관으로 적격하다고 평가된 자 중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우선순위 ※ 2025. 1. 1.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사람 중에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하되, 나이 제한으로 인해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만 65세를 초과한 자에 대해 채용 가능 (1순위)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가축방역·동물보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수의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순위)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가축방역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순위) 축산관련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가축방역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순위) 8년 이상 가축방역·동물보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사업위치 | 진주시 |
| 시행주체 | 진주시 |
| 추진근거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 제8조(가축방역사)<br />- 수의사법 제30조(지도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14<br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88호, '24. 6. 27.)<br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경상남도 훈령 제1520호, '24. 12. 12.) |
| 추진계획 | 가축방역전담관이 필요한 기간에 채용 운영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계 |
10,435,000 원 | 0 원 | 10,435,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2,087,000 원 | 0 원 | 2,087,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8,348,000 원 | 0 원 | 8,348,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원 | 0원 | 0원 | 0원 | 10,435,00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0 원 | 0 원 | 0 원 | 20,840,000 원 | 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