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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 설치일자 : 2010. 1.1.
◦ 위원수 : 10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의 2
◦ 지원신청의 적정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 심의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 심의
◦ 지원 비율, 금액 및 방법 결정 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택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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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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