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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 및 제한의 목적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통행의 금지 및 제한장소

  • 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자동차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은 아래의 첨부파일 내용과 같다. [2018. 12.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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