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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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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급여종류 | 기본재산공제액 | 주거용재산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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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