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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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4 | 4,053,758 |
급여종류 | 기본재산공제액 | 주거용재산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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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