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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제외)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급여종류 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
    ※ 가구별 상황에 따라 요청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상담문의 및 상세안내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
055-74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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