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알림마당 참조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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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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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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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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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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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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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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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ㆍ간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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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ㆍ요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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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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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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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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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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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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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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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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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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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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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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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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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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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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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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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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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ㆍ요루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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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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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