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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함)
종전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던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당연지급 대상자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지출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9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8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 18~64세는 3만원, 65세 이상은 5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은 2010년 7월 이후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고(중증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중복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존치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합하여 월 50,000원에서 432,510원까지 지급합니다.(2025. 1월 기준)
구분 | 지급금액 | ||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2만원 ~ 34.2만원 | |
부가급여 | 3만원 ~ 43.2만원 | ||
장애수당 | 기초수급자 | 6만원 | |
차상위계층 | 6만원 | ||
시설수급자 | 3만원 | ||
장애아동수당 | 경증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자 | 11만원 |
차상위계층 | 11만원 | ||
시설수급자 | 3만원 | ||
중증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자 | 22만원 | |
차상위계층 | 17만원 | ||
시설수급자 | 9만원 |
중증장애인의 추가지출비용을 고려하여, 추가지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시에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을 받은 진주시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진주시에서 지급 결정
진주시에서 신청일에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