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묘지 앞에 연고자 또는 관리자를 찾는 표식을 설치한 후 사진
(날짜가 나오게 함)촬영
2. 묘지 표식 촬영(사진에 날짜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함) 3개월이후
개장 공고
※ 개장공고 방법
① 1회 : 중앙지 1곳, 지방지 1곳 ☞ 개장공고
② 2회 : 1차 개장공고 후 1개월이후 중앙지 1곳, 지방지 1곳 ☞ 개장공고
또는,
① 1회 : 일간지 1곳, 경상남도 및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 개장공고
② 2회 : 1차 개장공고 후 1개월이후 일간지 1곳, 경상남도 및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 개장공고
3. 최초 개장공고 3개월후(2회차 공고후 2개월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주시청(사회
위생과 노인복지계) 개장허가 신청
※ 구비서류
① 기존 분묘의 사진(연고자를 찾는 표식이 나오는 사진)
②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분묘소재지, 분묘기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 작성일자, 신청인 인적사항, 인우보증인(2명) 인적사항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부동산등기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공고문(신문 및 인터넷 공고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