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08. 8. 1
진 주 시 장
1. 사업명 : 국도대에우회도로(유곡~정촌)
2. 분묘위치 및 개수
소재지 지번 지목 기수 비 고
진주시 평거동 산91-4 임 3 합장1. 단장3. 단장 2기 추가
3. 개장사유 : 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 부지내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자 임의개장후 화장하여 납골당 안치
5. 개장후 안치장소및 기간
- 안치장소 : 진주시 장재동 245번지(안락공원 추모당)
- 납골기간 : 10년
6. 매장방법 : 관계법에 의거 매장(납골)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 무연분묘 : 공고자 임의개장후 화장(납골)
7. 공고기간 : 2008. 8. 4. ~ 2008. 11. 3 (3개월)
8. 신고및 문의처
- 진주시청 도시과(055-749-5435)
- 코오롱건설(주)진주현장사무소(055-759-4625)
- 신고시 구비서류
0. 분묘의 연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제적,족조,가첩,리,통장확인서등)
9. 기타사항
- 상기 토지 및 사업지구내 추가문묘가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공고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