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 인이 임의로 개장(이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토지 소유자 : 남 상 권
분묘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편입 부지
분묘 기수 : 55기
2. 개장 사유 : 경남 진주시 가산 일반 산업 단지 조성 편입 부지
3. 안치 장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852-22(납골봉안당) 용국사(안치일 부터) 10년
유연 분묘 : 공고 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 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공고 자 임의 개장
4. 공고 기간 : 2차 2011년 7월 28일 공고 일부터 (3개월 간) 2011년 9월 28일 까지
5. 신 고 처 : 경남 진주시 반성면 대교엔지니어링(주) 현장 사무실 및 관광농원
수탁 업체 : 대성 개발 011-569-9930
6. 신고요령 :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족보) 제적 등본 기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묘 개장 시 식별이 불분명한 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지번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산 45번지 공동묘지
10.11.13.23.37.51.59.60.61.62.63.64.65.66.67.68.69.70.71.79.83.94.98.99.102.104.106.
107.109.111.117.135.136.146.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 계 (45)기
지번 공동묘지 산 45-1
18.19.27.28.29.30.32.33.34.35. -계(10)기---------------총 5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