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1차)
경상남도 고지 제2010-402호(2010.7.15)로 지정고시된 진주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상의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 (이장)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소재지 분묘기수 분묘번호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산127-1 단장 2기 NO : 9, 10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30-1 쌍분 2기 NO : 15,16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산127-1 단장 2기 NO : 9, 10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30-1 쌍분 2기 NO : 15,16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34-1 단장 1기 NO : 17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09 쌍분 2기, 단장 1기 NO : 19,20,21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10-1 단장 2기 NO : 22, 23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산286-1 단장 8기 NO : 18,24,25,26,27,28,29,30,31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산185-1 단장 2기 NO : 34,35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산188-1 단장 1기 NO : 36
2. 개장사유 : 진주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부지내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5. 개장(안치)장소 : 경남 진주시 진산로 141-42(장재동) 안락공원추모당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열람처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도시과(☎ 055-749-5422)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호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