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연고자
기수
비고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산227-1번지 일원
미상
2기
2. 개장 사유 : 대지조성사업
3. 개장 방법 : 화장후 봉안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139 동산공원묘원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
8. 신 고 처 : 경남 김해시 외동 1193-20번지 ☎ 055-333-1523 (주)태봉개발 여태현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 소재지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