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3공구)분묘 개장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
나. 지 번 : 산30-1, 산63, 산64-9, 산64-10, 771-1,771-2, 771-3, 771-4, 774, 888-21, 888-23
다. 분묘 기수 : 27
2. 개장사유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일반산업단지(3공구) 내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시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 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 개장(화장후 납골당 안치)
5. 개장 후 안치장소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해당 기관에 개장 신고 후 개장
(이장완료 후 이장비 등 지급)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하여 감로복지원 진주추모공원(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1074-3, ☎055-758-0090)에 안치 예정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 및 문의(열람)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경남개발공사 보상팀
(055-269-0485)
8.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 족보등 기타 입증서류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분묘소재 임야도, 지적도, 기존분묘 사진
9.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 또는 추가 발견된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3공구)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