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907(무연분묘:1기)
2. 개장사유: 토지 소유권 행사
3.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 합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75번길 8-214
(재)내동공원묘원 內 안치☎055)756-1500
담당자: 서정협 (010-6571-2117)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연락처 :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75번길 8-214 (재)진주내동공원묘원
사무실 : 055-756-1500
담당자: 서정협 (010-6571-2117)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