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산59
나. 분묘 기수 : 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후 봉안당 봉안
4. 개장 후 봉안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 동산공원묘원 봉안당
나. 봉안기간 : 봉안 후 10년
5. 개장신고 및 문의처
이성만 (010-3865-5054)
위 대리인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46, 3층 (주)삼일 (055-755-9989)
6.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 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7. 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