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바라며 만약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고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진주시 금곡면 가봉리 산50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 권리행사
4. 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3개월(최초 공고일로부터)
6.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7. 안치기간: 10년
8. 신 고 처 : 서우필(010-4167-5789)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04월 20일
위 공고인 서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