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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입양가정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지원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 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 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처리기한 15일내 지급여부 통지,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전화번호 055-749-486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아동보육과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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