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BF 인증제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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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 건축물(부분시설도 개별 신청가능)
- 공공시설물 : 도로, 공원, 건축물
- 민간시설물 : 건축물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등)
- 부분인증 시설 :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의원, 숙박시설 (※ 의원, 숙박시설은 장애인전용 화장실 추가 적용)
인증평가 기준
인증신청 비용
- 무료 : 타 인증제와 달리 인증비용 면제 (※ 인증판 제작·부착 포함)
인증절차
인증신청(건축주 또는 관리부서)
사전심사(노인장애인과 및 인증위원)
최종 현장심사(실무인증위원)
인증심의회(실무인증위원)
인증서 교부(증서 및 인증판)
- 신청시점 : 신청 시점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진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인증신청서 등 자료 제출(055-749-5423)
공사완료 전 인증신청 시 도면 등으로 사전심사 시행가능
인증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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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민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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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인증시설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