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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에 따른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1. 신청인신청서 작성
  2. 읍·면·동신청서 전달
  3. 대상자 선정
    (수검기기관 수검장소 확인)
  4. 신청인 통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15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입소절차

  1. 신청인신청서 작성
  2. 읍·면·동요양필요도 조사 및 전달
  3. 평가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을 결정
  4. 신청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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