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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좌

진주시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강좌를 등록할 수 있는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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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상 성희롱예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법정의무교육 접수안내(국비지원) 내용 분류, 교육(강좌)명, 시작일, 종료일, 장소, 내용, 첨부파일, 관련링크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육
직장인 대상 성희롱예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법정의무교육 접수안내(국비지원)
2015년 09월 18일
2015년 09월 30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접수 안내문 ※
문서번호 제23호 발행일자 2015-09-16
문서번호 참 조 총무/전산관리 및 교육담당자

제목 : 2015년도 직장인 대상 성희롱예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법정의무교육 접수안내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1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인 이상 고용 업체에 한하여
직장 내 성교육 및 성희롱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년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10인 이하의
기업체일 경우에도 자체교육에 대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직장 내 개인정보 전산관리)를 이용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HRD한국기업교육원(www.ko-edu.org)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법정의무교육_)을 무료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시행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사업자 별 개인정보 취급유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요령 안내"
-아 래-
강의주제 :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동시 진행 가능)
소요시간 : 1시간 (무료실시)
교육장소 : 해당 사업장 내 진행 (방문교육 및 사이버 교육 안내)

교육일정 : 희망일에 따른 협의 가능 (8, 9월 중 실시 예정)
접수기간 : 2015년9월22일(화)까지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교육 상세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내부처리 절차 및 외부 민원접수 안내
3. 개인정보취급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에 대한 예방교육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장 내 대처요령
* 문의및 신청 : 1800-9831 / 010-6533-4204

HRD한국기업교육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19길 8
전화번호 : 1800-9831 / 사업자등록번호 : 409-90-9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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