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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도 설명

피해발생 (피해자, 발견자)

  1. 피해신고(피해자가 직접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이장, 인터넷을 통해 신고
    •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
    •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접수(시청ㆍ군청ㆍ구청 직접 접수 가능)
  2. NDMS 입력(인터넷 신고는 방재부서에서 입력 후 소관부서에 현장확인토록 통보
    • 읍면동 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입력(시청ㆍ군청ㆍ구청 직접 접수 가능)
  3. 시설별 현장확인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관부서에서 확인(방재부서에서 지원)
  4. 재난지원금 확정
    • 현장확인한 부서에서 재난지원금 확정 (NDMS 확인관 확정)
  5. 복구계획 확정
    •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ㆍ확정 (자체복구는 지역대책본부에서 확정)
    •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
      • 주생계수단, 정책보험 가입 등 국고지원 제외 여부
      •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피해자를 사전 확인, 위임 지급 계좌 확보 등
      • 재난지원금 지급 전 확인사항은 피해신고 이후 단계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전에만 확인하면 됨
  6. 재난지원금 지급
    • 선지급 비율에 따라 방재부서에서 지급
    • 후지급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개별관리
    • 지급부서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7.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ㆍ보관
    • 입금결과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ㆍ보관(방재부서 등)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전화번호 :
055-749-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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