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
- (일부개정) 2011.01.03 조례 제 965호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 (전부개정) 2017.12.20 조례 제13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진주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중앙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본부장 : 시장
- 차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도시건설국장
-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소장
-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 본부장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 차장 : 본부장 보좌
-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을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 대책본부 운영 여부
-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본부장 및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의 지휘를 받고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재난·안전 관련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및 과장
-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소장 및 과장
-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안건과 관계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에는 참석대상이 되는 위원수를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한다.
-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 수습 상황
-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
-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 한다.
- 재난수습홍보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시 ·도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방긴급구조통제단,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지역구조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 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6조(피해상황 신고 등)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2017. 12. 20.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