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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
  • (일부개정) 2011.01.03 조례 제 965호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 (전부개정) 2017.12.20 조례 제13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진주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6.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1.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2.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본부장 : 시장
    • 차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도시건설국장
    •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소장
    •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3. 본부장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1.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 차장 : 본부장 보좌
    •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2.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을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1.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1.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연재난 : 별표 4
    • 사회재난 : 별표 5
  2.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1.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2.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 대책본부 운영 여부
    •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본부장 및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1.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1.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의 지휘를 받고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1.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1.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재난·안전 관련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및 과장
    •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소장 및 과장
    •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5.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안건과 관계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에는 참석대상이 되는 위원수를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1.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한다.
  2.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4.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5.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1.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1.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2.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3.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 수습 상황
    •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1.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1.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1.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1.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

  1.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 한다.
  4. 재난수습홍보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시 ·도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방긴급구조통제단,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지역구조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1.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3. 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6조(피해상황 신고 등)

  1.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2017. 12. 20.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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