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분 | 근무기준 | 근무평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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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상시대비 단계) |
태풍 | 24시간 상황관리 | 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1명(당직근무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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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 ||||
강풍 등 | ||||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 |
태풍 | 태풍정보 발령 | 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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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 예비특보 | |||
강풍 등 | 예비특보,강풍주의보 | |||
비상 1단계 | 태풍 | 예비특보(강우시작 시) | 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 : 협업부서 15명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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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 호우주의보 | |||
강풍 등 | 강풍주의보 | 비상근무 |
본청 : 실무반 편성부서 1/4 그 외 부서별 1명 (민원부서 제외) 읍면동 : 1/4 비상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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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2단계 | 태풍 | 태풍주의보 | 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 : 협업부서 15명 + α +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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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 호우경보 | |||
기타 | 강풍경보 | 비상근무 |
본청 : 실무반 편성부서 1/3 그외 부서별 2명 (민원부서 제외) 읍면동 : 1/3 비상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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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3단계 | 태풍 | 태풍경보 | 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 : 협업부서 15명 + α +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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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
호우경보 (※대규모 피해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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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풍경보 (※대규모 피해 발생시) |
비상근무 |
본청 : 실무반 편성부서 1/2 그 외 부서별 1/4 (민원부서 제외) 읍면동 : 1/2 비상근무 |
종류 | 주의보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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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한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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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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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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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구분 | 조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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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2.9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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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3.0~3.9 (1단계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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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4.0~4.9 (2단계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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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5.0 이상 (3단계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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