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부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기업의 한계 및 과잉공급 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6. 8. 13 시행)」(약칭 :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다양한 특례를 활용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조선해양산업 불황으로 인해 도내 조선기자재업체에서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활력법 제4조(적용범위) 및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에 따라 유망분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청하려는 기업체는 '17. 1. 12.(목)까지 기업통상과(TEL.749-5221)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내에 공급과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는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 신청제도를 적극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