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규모
대출금리
융자조건
- 일반운전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우대자금(특화, 수출, 지역전략산업 등) : 4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한도
시 이차보전
- 일반운전자금 2.5%
-
우대자금 3.5%
- 수출업체, 생물산업, 실크산업, 재해피해업체 등
융자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을 필한
-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
- 진주지식산업센터(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남길44번길 22, 망경동) 입주업체 및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입주업체
융자대상 제외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단, 창업 6개월 이내 업체는 1억원까지 가능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단, ①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②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공장’또는‘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②의 경우,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 휴·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기 대출중인 업체가 대환을 위해 신청한 경우*
*단, 기업경영안정자금 용도로 대출한 기술·신용 보증기금 기관 보증 대출금 대환 허용 (업체당 1회)
대환 후 1개월 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금 대출상환내역서 사본 제출
- 조기(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융자신청기간
지원업체 결정방법
업체별 지원기준
자본금 및 매출액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취급금융기관
-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제출서류
기타 유의사항
-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함
-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업체명·대표자변경, 법인전환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신고(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으 ㄹ경우에는 지원의 중단 및 이자 환수 시 향후 3년간 자금 지원 불가
문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4)
-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시
- 상단 메뉴바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을 해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