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개요
융자규모
- 550억 원
※ 2025년 융자규모 : 1,000억 원(상반기 550억, 하반기 450억)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
자금용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①, ②의 경우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해당됨
※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업체별 지원기준
자본금(연간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융자대상 제외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창업 6개월 이내 융자대상 업체 1억 원까지 가능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제외
※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제외
- 휴‧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제한
- 조기(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우대자금 지원범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수출증빙 실적에 의함.
지원 개요
융자신청 : 2025.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방문 신청 및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우편접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고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
- 수출실적 확인 증명서 등 1부(수출업체)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공장등록증은 제출 불필요(시에서 별도 확인)
융자신청 처리 절차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보증서 또는 담보제공)를 거쳐야 함
-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신고(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이자 환수하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 융자를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시
- 상단 메뉴바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을 해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