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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을 통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세 | 관련규정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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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지특법 제58조의 3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75% 감면 |
재산세 | 지특법 제58조의 3 |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