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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유의사항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자금 융자신청서 등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페이지담당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전화번호 :
055-74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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