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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승인, 사후관리, 이차보전금 청구 취합·검토

  •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다음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업체(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업체
  • 당해연도 중앙부처에서 같은 유형(경영, 시설)의 자금을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 대기업체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미만인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와 제조업혁신자금 신청업체는 적용 제외, 단,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1억원 이하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 시설설비자금 신청 업체 중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현재 최근 2년이내 기업은 적용제외)

지원내용

  • 접수기간 : 2020. 1. 9. ∼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한 시중은행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취급은행에서 정함
  • 이차보전 : 0.75 ~ 2.0% * 자금별 명시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 대출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불가)
    • 시설설비자금 :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 연장가능*)
      * 1회에 한하여 대출취급기한이 경과하기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건 인정

신청서류

  • 자금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관련 신고·허가서(해당되는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 공장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미등록 임차공장에 한함)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창업 및 신설 기업에 한함)
    • 입주계약서 사본 1부(산업단지 등 입주업체에 한함)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 인증관련 서류 1부(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표준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재무제표증명원, 외감기업의 확정된 감사보고서 중 택1) 1부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 자금지원승인서 등 1부(추가 신청업체의 경우)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사용용도별 증빙서류
    • 건축비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사본 1부,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임차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 매입비 : 매매계약서 사본(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서, 매각보증금 영수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 기계설비 구입비 : 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스마트공장 구축자금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발급받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
    • 신성장(지역)산업 자금 : 주생산품 및 대표KSIC코드(5자리까지) 확인 가능 서류
  • ※ 자금지원승인, 사후관리, 이차보전금 청구 취합ㆍ검토는 기존 내용 그대로 신청서류와 기타 유의사항 사이에 위치

기타 유의사항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로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휴업 · 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 중단
  •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자금승인 후, 은행변경이 불가하므로 은행 선정 시 유의
  •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자금승인 후 대출실행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각종 변경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
    • 변경 신고 : 업체명, 공장소재지, 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 신청 :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대출취급기한 연장, 지원시설 변경
  • 대출취급 10일 이내에 대출취급통보서 제출
  • 대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통보서를 사업 전 · 후 사진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
  • 자금의「용도 외 사용」금지
    •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도자금 사용 제한 : 임대(유·무상 여부와 무관), 지원용도 무단변경
    • 중단 : 지원시설의 공실(100% 공실이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44, 5129)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gyeongnam.go.kr)의 고시공고, 공지사항
경남신용보증재단(http://gnsinbo.or.kr)의 업무안내-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자금지원공고에 파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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