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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지역)산업 육성 자금

지원대상

  •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항노화바이오산업을 영위하고〔별첨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설비자금 20억 이내
    * 항공우주산업 시설설비자금 30억원 이내 지원
    ** 경영 : 자금승인 기준, 시설 : 대출한도 내(기 자금지원 대출잔액 포함), 추가 신청 가능

이차보전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이차보전으로 자금종류,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제공
자금종류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영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2.0%/년
시설 5년(2년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년
8년(3년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년
10년(4년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년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중 선택

지원절차

  1. 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업 ↔ 경남신용보증재단
  2. 자금(대출) 상담·신청 : 기업 ↔ 은행
  3. 승인 신청 : 은행 ↔ 경남신보
  4. 지원 승인 : 경남신보 ↔ 은행
  5. 대출심사 및 실행 : 은행 ↔ 기업

지원대상 해당여부는 필요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현장 확인 후 결정


페이지담당 :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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