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편리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토지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토지 / 건물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건물)
- 동지역 : 농지,임야,묘지
적용범위
- 1995.6.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확인서발급신청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 보증서 : 보증인 5명이 날인 (자격보증인 1명 포함)
- 미등기 사실증명서 : 미등기 부동산에 한함 (법원 발급서류)
-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에 한함
- 소유권분쟁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등
보증인
- 자격보증인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일반보증인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의신청
-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벌칙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주의사항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배제 조항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분할허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부동산가액의 최고 30%까지)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법무부령)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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