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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편리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배제 조항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분할허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부동산가액의 최고 30%까지)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법무부령)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