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2025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교육기간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른 진주시 농어촌민박사업자
2. 교육기간 : 2025. 10. 27. ~ 11. 9.
3. 교육방법 : 비대면 온라인 교육
4. 교육내용 : 소방・안전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교육 1시간
5. 인터넷 접속방법
가. 인터넷주소창에 https://www.minbakedu.com 입력,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나.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페이지에서 경상남도 클릭
다. 같은 페이지에서 진주시 클릭(교육기간에만 접속 가능) 후
상호명, 대표자 이름 기재 후 확인 버튼 눌러 로그인
라. 서비스/안전교육 수강하기 눌러 수강 시작
6. 교육 미이수 시「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7조에 의거,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055-749-6139)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