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제출서류를 발급받았는데 어떻게 업로드 해야 하나요?
Q1. 발급받으신 서류는 사진찍어서 업로드 하셔도 되고 pdf파일로 전환해서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파일 또는 사진이 여러개일 경우 압축파일로 묶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A2.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를 뭘 제출해야 할지,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모르겠어요
Q2.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5년 10월 기준 발급하시면 됩니다.
서류발급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① 본인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본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② 본인이 지역가입자, 배우자가 지역가입자
→ (세대주)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부과내역서
③ 본인이 지역가입자,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 (본인)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부과내역서
(배우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④ 본인이 직장가입자, 배우자가 지역가입자
→ (본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배우자)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부과내역서
⑤ 본인이 직장가입자,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 (본인과 배우자 각각발급)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A3.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Q3. 네.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하시면 “위 납세자는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는 서류가 나옵니다.
※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실증명의 종류가 소득에 관한것, 사업자에 관한것 두가지인데 꼭 사업자등록사실여부에 관한걸 발급하셔야 합니다. 발급은 세무서, 읍면동사무소,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A4.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Q4. 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기준 1부, 배우자기준 1부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