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주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공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3. 9 ~ 2012. 3.22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가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및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기간 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참조 및 주택과
(063-281-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