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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담당 | |||
| 749-8710 | 민원여권과 |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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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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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 → 결재(시장) →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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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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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수집 · 운반 · 처리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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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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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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