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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담당
749-8710 민원여권과
3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사본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 → 결재(시장) →결과통보(민원인)
없음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수집 · 운반 · 처리 방법 검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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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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