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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 운반증 발급 신청

폐기물 수집 운반증 발급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749-8710 민원여권과
3일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임차계약서(철도차량이나 선박운송계약서) 1부(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차량의 앞면, 뒷면, 옆면 사진 각 1매
○수집 · 운반대상사업장 현황 1부(공동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시장) →결과통보(민원인)
없음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폐기물처리업(수집 · 운반업) 차량증 발급기준
- 발급대상에 배출자가 수집 · 운반하는 경우 추가
- 배출자는 자기소유 차량하고 그외는 영업용으로 하되, 건설폐기물의 임시차량은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내로 제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1121145530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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