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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 |||
| 749-8710 | 민원여권과 |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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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임차계약서(철도차량이나 선박운송계약서) 1부(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차량의 앞면, 뒷면, 옆면 사진 각 1매 ○수집 · 운반대상사업장 현황 1부(공동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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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시장)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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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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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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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수집 · 운반업) 차량증 발급기준
- 발급대상에 배출자가 수집 · 운반하는 경우 추가 - 배출자는 자기소유 차량하고 그외는 영업용으로 하되, 건설폐기물의 임시차량은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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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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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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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