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대기, 수질 및 폐기물처리비에 지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등은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2012. 6. 30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3. 대상기간 : 2012. 1. 1 ~ 6. 30
4. 납부기간 : 2012. 9. 16 ~ 10. 2
5. 부과안내
○ 시설물 :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파악하여 부과금 산정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6.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 인터넷 지로납부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 납부가능시간 : 09:00 ~ 22:00 (연중무휴)
○ 가상계좌
- 고지서에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자동이체
- 신청기간 : 납부가 있는 달(3월, 9월)의 1개월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자동이체일 : 납기마감일
- 지로번호 : 6104625, 납부자번호=주민등록번호
○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
7. 기타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건물멸실,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환경보호과(☎749-536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