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등을 위해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별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조회 방법 및 의견수렴 계획을 주민대표 및 군용비행장 인근지역 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용 붙임
가. 조회내용 :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
나. 조회·의견제시 기간 : 2021.10.15.~11.10.(토·일요일포함)
다. 조회방법
1) 군용비행장 :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
2) 자세한 조회방법은 상기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참조
3) 사용 브라우저 : 구글 크롬
라. 문의·의견제시 방법 : 상기 인터넷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활용하여문의 또는 의견 제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문의 또는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