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22.6.)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24.12.31.까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완료해야 '25.1. 이후 가스열펌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2.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가스열펌프(GHP)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시어, 제출서류(①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배출량 산정 명세서, ②배출시설 설치 내역, ③개선계획서 및 ④증빙서류, ⑤수수료 10,000원)와 함께 '24.12.20.(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개선계획(저감장치 부착, 가스열펌프 교체·폐쇄 등)을 검토하여 1년 이내 개선기간 부여 가능
※ 일일조업시간, 연간가동일수는 24시간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전년도 연료사용량, 연간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가스사용명세서 등 1년간의 연료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3. 아울러,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스열펌프의 사용이 불가하며, 미신고 시설의 가동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조치 됨을 유념하시어 신고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 가스열펌프 정보는 명판으로 상세내용 확인 가능하며, 그 밖의 가스열펌프 현황 관련은 (주)이에스지 도시가스(055-850-0163)로 문의
붙임 1.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자료 1부.
2. 가스열펌프 발생량 산정 명세서 계산 양식(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