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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20일
○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발급)→시설 등 확인→허가→허가증 발급
16,000원
등록요건
․ 신청의 자격조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08-MAR-1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5031730308201018.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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