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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시는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05년 11월 1일 ~ 11월 15일까지( 15일간)
2. 신청대상 : 택시, 시내.시외.공항.고속버스, 영업용 화물자동차 (일반, 개별, 용달 화물)
3. 유류사용기간 :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10월 31일 까지 유류사용분
4. 신청 (보조) 금액 (ℓ당)
가. 경 유
○ 시내.외, 공항버스 : 231.03원
○ 고속버스 : 210.04원
○ 화 물 : 210.04원
나. LPG (택시.화물) : 154.46원
5.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보조금 신청서식 참조
가. 버스 택시분야 :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차량별 월별 거래내역서, 차량등록증사본
나. 일반.용달.개별화물 :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월별 거래내역서(위.수탁계약서 : 지입차주가 직접 신청할 경우)
※차주. 운송업체가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 (사본에는 반드시 ˝원안대조필˝ 날인 )
○ 운송사 직영차량 :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또는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등 첨부
○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 통장사본을 첨부 부인 등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가능
6. 유의사항
가. 월별 거래내역서가 없을 경우 지급불가
나.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현금, 신용카드구분 작성 하되 반드시 일자별로 작성
다. 주유소에서 전산출력으로 발행되는 거래내역서 첨부
라. 1일 거래내역이 기재된 월별 거래내역서
마. 사본(신용카드 영수증외)은 선명하게 첨부 (사본은 “원안대조필” 날인)
바. 화물차량의 경우 복지카드 발급자는 일반신청 불가
7. 보조금 신청서 배부 및 제출
가. 시내.외, 공항, 고속버스 및 법인택시 : 진주시 교통행정과(☎749-2203)
나. 개인택시 : 진주시 개인택시 지부(☎755-0114) 또는 진주시 교통행정과(☎749-2203)
다. 일반화물 :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2203)
라. 개별화물 : 경남개별화물협회 진주지부(☎746-1635) 또는 진주시 교통행정과(☎749-2203)
마. 용달화물 : 경남용달화물협회(☎253-2073) 또는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2203)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2203)로 문의
※신청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2005. 11. 1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