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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받은 차고지에서 밤샘주차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선도로변, 주택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 안전지대, 곡각지점 등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이용질서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오니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등록된 차고지에 밤샘주차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개요
1. 단속기간 : 2005. 12. 12. - 12. 20.
2. 단속시간 : 자정 ~ 06:00
3. 단속장소 : 시내일원
○ 주택가 및 아파트주변, 안전지대, 곡각지점, 교통사고 위험지역
○ 민원발생지역(상대동, 서진주 IC주변, 봉원중주변, 초전동일원)
4. 단속대상 : 사업용자동차(화물, 버스, 특수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5. 단속방법
○ 1차 : 이동예고문 부착 및 사진촬영
○ 2차 : 이동예고문 부착 1시간 경과 후 적발통보서 작성 및 사진
촬영(증거확보)
6. 예외차량
○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한 때
○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대여중인 경우
○ 화물자동차가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
□ 단속결과(적발차량 과징금처분)
1. 개별화물, 시내버스, 시외버스 : 과징금 100,000원
2.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화물 : 과징금 200,000원
□ 관련법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의 2호(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