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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자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의 2(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의무가입) 및 시행령 제4조의2(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대상 등)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별로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2.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 적재물 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제도 시행지침의 규정(2005.3 )에 의거 화물주선업체는 적재물미가입 과태료 100만원과 관할관청에 미신고한 사항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코자 사전 통지하오니,
3. 2006. 2. 20까지 적재물배상보험 증권 의견제출 및 기타(휴지, 폐지) 사항을 (팩스 055-749-2824) 또는 교통행정과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55-749-5295 허순옥 )문의 바랍니다.
4. 또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림니다. 끝.